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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등 구속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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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종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 기소되자 거산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학교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2회 촬영하였다는 것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구속영장에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식으로 몰아갔고, 결국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강간죄나 강요죄와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 사실을 다투는 한편, 모두 유죄를 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이 일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피해자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 피해자 또한 종전에 의뢰인을 버리고 떠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뢰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감정들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제3자가 보기엔 굉장히 죄질이 나빠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강간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인 1,000만 원에 합의가 이뤄졌고, 재판부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평상시 생활태도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4의의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투면서도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되리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비록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통해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유죄가 인정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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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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