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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40억 사기횡령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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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30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 혐의 및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주식투자용으로 맡겨 놓은 10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사기 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30억원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식투자에 실패함으로써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차용당시에는 고소인을 기망한 점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횡령 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원을 고소인이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인의 돈을 맡아 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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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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