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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뇌물범죄 뇌물공여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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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검찰의 별건 수사 중 의뢰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공원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것이 밝혀져 뇌물공여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이 공무원에게 1,000만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까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으로 적절한 변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확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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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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